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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규탄 및 과거사 4대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1-07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회 법사위 규탄 및 조속한 과거사 4대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이화(범국민위) 상임대표와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씨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창근(익산유족회장), 이윤재(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씨가 국회법사위의 입법 지연을 규탄하고 이영일(학살규명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이 4대 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등에관한특별법,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4대 과거청산 입법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4대 과거사 진상규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12월 국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 일제하 강제동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동학농민혁명,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이송시켰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한나라당)는 심의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다"면서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역사바로세우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족들 50년 동안의 통한의 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과거청산 4대 입법을 반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켜 무산시키는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인권적이며 반민족적인 인사로 보며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반역사·반인권적 행태"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83개 인권시민사횐단체들은 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 3년 된 통합특별법은 전국의 유족, 인권시민사회단체, 민변 소속의 변호사 등의 의견과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발의한 법"이라면서 "그럼에도 2년 가까이 국회 서랍 속에 감춰두었다가 지난해 12월 16일 과거사특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경과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통합특별법은 관계부처인 행자부, 법무부, 국방부가 입법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법 제정에 합의했다"면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심의 지연은 명백한 월권이자 초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 행태라고 맹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파렴치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피학살 영령들과 그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번 회기 내에 법안심의에 나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법사위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심의지연 강력 규탄 △법사위는 반역사·반인권적 행태 중단하고 즉각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심의 △16대 국회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호진 기자 (tajin@ohmynews.com)-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마이뉴스 2004-01-07 01:01:01




"법사위, 과거사 진상규명 4대법안 제정해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및 시민사회단체 저명인사들은 6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고 조속한 과거사 4대 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과거사 진상규명 4대 법안은 친일반민족조사법,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특별법,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으로 한국근현대사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 및 명예를 회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로 예정돼있던 제2법안심사소위의 일정을 잡지 않아 이번 국회회기가 끝나는 8일까지 4대법안의 제정을 지연,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시민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강일출 할머니는 "새해벽두부터 고이즈미의 신사참배 모습을 뉴스로 접하고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며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80살이 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겠는가. 법 제정만을 기대했는데 이를 표류시키는 국회를 보며 실망할 뿐"이라며 이번에는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맞춰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회법사위의 4대 법제정 심의 지연 규탄 및 반역사, 반인권적 행태 중단,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제정'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승호 기자




통일뉴스

"법사위원 전원 낙선운동 벌일 것"
과거사 4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04-01-06 오후 9:17:03


"동학농민혁명 뿐만아니라 민간인 피해학살, 일제치하에서 저질러졌던 여러가지 죄악상들이 낱낱이 파헤쳐져서 진상이 드러날 때 이 나라 역사가 바로 서고 통일이 앞당겨지고 그래야 만이 진정한 우리나라의 주권이 확립되는 민주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5일 느티나무까페에서 과거사 4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5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동주최한 '국회 법사위 규탄 및 조속한 과거사 4대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과거사 4대 법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2001년 9월 6일 위원발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2001년 10월 12일 의원발의)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2002년 12월 21일 의원발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2003년 8월 14일 의원발의)을 말한다.

이창수 범국민위 입법쟁취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김순덕(83) 할머니등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채의진(68)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피해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 지역의 유족회 대표 등 피해자들과 강정구, 이이화 범국민위 상임대표, 진관 공동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을 규탄했다.


▶이이화 상임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이화(67)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입법은 과거사 문제로 동학혁명, 반민족문제, 강제동원 되거나 피해들 입은 분들, 한국전쟁 피해자들 이 문제에 대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야 겨우 행자위에서 넘어와 과거사 진상규명특위를 만들어 공청회를 거치고 법사위로 넘어온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이화 상임대표는 "그런데 법사위가 지금 마지막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일을 핑계를 대다가 8일이면 회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연기돼 왔고 만약 오늘까지 안되면 그대로 무산이다"며 "이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이고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원 전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추진위 사무국장은 경과보고에서 "5일 국회에서 4대 과거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용균(한나라당.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장) 의원실 앞에서 밤 11시 30분까지 농성을 진행했다"고 전하고 이후 추이에 대해 "다시 의원들과 면담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근(69) 익산유족회 회장은 "1950년 7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40분 B29폭격기 두 대가 이리역 상공을 수회 배회하다가 익산시민들이 환호하고 태극기 흔들고 할 때... 익산역 중심으로 무차별 폭격해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철도공무원 59명이 희생되고, 군소집영장을 받은 200여명의 장정이 떼죽음 했고 익산시민, 특히 송학동 집 50여채가 전소돼 주민 50여명이 희생되고, 이리여중과 남성중학교 학생이 이리극장에 시국강연회를 경청하러 갔다가 30여명 희생된 사건이라"며 "거의다 시민들이 희생당했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450-460명이 희생됐다"고 증언했다.

이창근 회장은 "2002년 3월 행자위에서 법을 다룬다고 기대했지만 여야 밥그릇 싸움으로 무산됐고, 오늘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낙선운동을 의원들에 대해 펼치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내비치며 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왼쪽부터 이옥선, 김군자, 강일출, 김순덕 할머니.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출신의 강일출(76세), 김순덕(83), 김군자(78) 할머니도 발언에 나서 "이제까지 어떻게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우리가 한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나이 80지난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이법 통과되기를 밤에 잠을 못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배채우기에 바빠 말 한마디 없다. 오죽하면 국적포기한다고 했겠느냐"며 울분을 쏟아했다.

정남기(59)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은 "동학농민군은 100년전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많은 희생을 당했지만 100년 동안 한푼 보상이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명예가 회복돼야 한국역사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고히 해서 나라의 정기가 바로 선다고 믿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노력해온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짓밟고 오늘날 법사위가 하는 소행을 볼 때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이영일 범국민위 집행위원장과 나눔의집 이옥선 할머니가 4대입법 제정 촉구발언을 했으며,
채의진 상임대표와 서영선(66) 강화유족회 회장이 '반인권.반민족적인 국회 법사위의 심의 지연을 규탄한다! 과거청산 4대 입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다.


▶서영선 회장(오른쪽)과 채의진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4대과거사 관련입법을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유족들의 50년 이상 한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초법적이고 특권적인 법사위원들의 우월의식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로세우기 위한 입법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과거를 바로세우기 위한 입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이 추진되는 지난 몇 년 유족들은 죽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을 하여도 앞으로 3년여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하루가 급한 문제"라며 "우리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우리 유족들을 사실상의 무국적자 또는 2등 국민의 굴레에서 벗어나 50년 동안의 통한의 한을 풀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월권이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즉각 제정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인권단체도 '국회 법사위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작성일자:2004-01-06 오후 9:17:03 / 수정일자:2004-01-06 오후 9: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