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일본 고법 첫 강제징용 손배 판결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7-09
일본 고법 첫 강제징용 손배 판결


[한겨레] 2차 세계대전 때 강제로 징용당한 중국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 나왔다.

히로시마 고법은 9일 강제로 연행돼 히로시마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중국인 노동자와 가족 등 5명이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히로시마 지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대로 1인당 550만엔씩 모두 275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은 현저한 인권 침해이며, 여기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며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중국인들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요구가 대부분 소멸시효 주장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강제징용 관련 소송 가운데 고법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 2004-07-09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