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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청구권 일괄타결 시사 외교문서 첫 공개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6-21
對日청구권 일괄타결 시사 외교문서 첫 공개

[연합뉴스 2004-06-21 11:30]

日외무성 외교기록 9천쪽 비밀해제

(도쿄=연합뉴스)이해영.신지홍특파원= 한.일 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 회담 당시 강제징용자 등 일제 점령 시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배상'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대일(對日)청구권 문제의 일괄타결을 추진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일본측 외교문서 가 발견됐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일본 외무성의 비밀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외무성 북 동아시아과는 수교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1964년 8월 7일 강제징용자 유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회담에 제출한 `청구요강'에 따라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해당 개인과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며 일본 정부는 국가차원의 배상 외 에 개인에 대한 배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이 서한은 일본제철 노무자로 징용됐다 1945년 7월 미군의 폭격 으로 사망한 구연석씨의 부친이 당시 이케다(池田) 총리에게 보낸 배상금 요구에 대 한 답신으로 발송됐다.

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일본측 외교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제16회 외교기록 공개에 따라 비밀해제된 마이크로 필름 9천쪽 분량 을 분석해온 재일조총련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홍상진 사무국장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태평양 전쟁 종결에 의한 구 일본국적인의 보호인양관계, 조선인관계, 유골송환관계' 문건을 입수했다.

외무성 답신은 구연석씨 부친이 제기한 배상요구에 대해 "귀국정부가 피징용 한 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전반의 문제로 제출한 대일 청구요강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제6차 일.한회담에서도 그 문제를 포함, 청구권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도 모하기 위해 성의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한국정부가 제출한 `청구요강' 이 대일배상 청구권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한국인의 미수금과 전쟁징용 피해보상 등에 대한 한 국인의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을 근 거로 개인적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문서는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교협상 당시의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 을 벌이고 있는 징용 피해자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무성 북동아시아과는 같은 날 일본주재 한국대표부(대사관)에도 외교문서를 보내 구연석씨가 일본제철 근무중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 그해 10월 한국인 귀환선 `시나노마루'에 유골을 싣고 부산까지 가져갔으나 가족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돌아왔 으며 이듬해 일본주둔 미군 사령부에 유골의 본국송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고쇼 지(光照寺)라는 절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표부는 이에 앞서 그해 3월12일 외무성에 구연석씨의 사망경위와 유골 안 치장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2월13일 일본정부에 대한 개인적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 징용피해자들에게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외교통 상부가 일본과의 협의없는 일방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항소, 오는 25일 항 소심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