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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정부 대표, 민간단체 강력 발언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4-09
제목 :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정부 대표, 민간단체 강력 발언

다음은 발언문입니다.

[ 1. 한국정부 발언 ] - 일본군‘위안부’ 관련 발언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임자의 과업을 확립한 Mrs. Erturk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강한 의지에 감사한다. 특히, 우리는 그녀가 그녀의 권한을 쿠마라스와미가 의미 있는 공헌을 한 전쟁시기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깊게 다루는 데 행사하기를 희망한다.

이 점에 있어서, 세계 2차 대전 시기 일본인 군대에 의한 성노예 피해자들과 관련된 권고안들을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쿠마라스와미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언급된 관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주목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목적이 진실 됨을 확신 시켜주고 그들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정부의 반박 내용 :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양국간조약으로 다 해결되었다. 도덕적 책임만 남았다. 그래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했다.)

[ 2. 일본정부의 반박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박 ]

우리 대표단은 2차 대전 시기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대표단의 발언에 대해 답한다.

1. 첫째로, 인권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이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와 [분쟁 시기의 조직적 강간 ․ 성노예 및 성노예와 유사한 행위들] 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었던 게이 맥두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 ․ 일 양국간의 조약 중 어느 것도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으며, 특히 성노예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대신에, 두 특별 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실시하며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2.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현재 고령인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존중 및 회복의 문제를 고려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 특별 보고관의 권고안을 이행함으로써 절박감과 피해 여성들의 일생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그들의 과거를 고려 나갈 것을 촉구한다.



[ 3. 북한정부 발언 ]

우리 대표단은 위원회의 결의안 2003/45에 준거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새로이 갱신하고 Yakon Erturk를 새로운 보고관으로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전 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한 노력들에 감사하며, 특히 일본에 의해 행해진 ‘위안부’ 범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또한 Yakin Erturk가 그녀의 권한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항상 성공이 있기를 기원한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전례가 없는 중대한 침해인 ‘위안부’ 범죄가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지 10년이 지났다.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인정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적절한 보상을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이 문제 자체의 해결로서도 중요하지만 분쟁시기의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의 금지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법적인 토대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쿠마라스와미는 그녀의 예비 보고서(E/CN.4/1995/42)에서 “‘위안부’ 문제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다. 더욱이 그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인정,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 문서들의 전격 공개, 역사 교육의 수정, 가해자의 처벌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보는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 보고관의 권고안을 무시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의 범죄를 청산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 어떠한 것이든 행한 게 있다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최종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전시의 강간은 전쟁 범죄도 아니며 인간에 대한 범죄도 아니다”라며 불합리하게 주장하면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엄청난 범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 완고하게 부인한 것 뿐이다. 더욱이 일본은 지나간 역사에 있어, 그들의 범죄를 외곡하고 미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일본이 과거에 그들이 저지를 잔혹무도한 행위를 범죄로서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강제로 모집되고 납치된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부과된 조직적인 군의 성노예를 유죄로 하지 않은 것은 일본뿐이다.

다시 말해, 책임을 인정하는 거에서 멀어져가며 범죄를 정댕화 시키는 국가는 일본 이외에는 없다.

법적인 책임에 대한 거절과, 진실한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제공의 금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존경과 명예 ․ 인권에 있어서의 폭력과 모욕이다.

인류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사과는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근거해야만 하며, 보상은 그 사과에 대한 물질적인 보증이어야만다.

법적인 책임에 근거하지 않은 일본에 의한 어떠한 “사과” 또는 “보상”은 국제적인 비난을 회피하고 근본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을 면하려고 하는 속임수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일본군‘위안부’ 범죄와 같이 조직적이고 야만스런 인권에 대한 폭력의 해결 없이 인권과 국제적인 범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새로운 특별 보고관이 ‘위안부’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안들의 순응과 이행을 모니터해줄 것을 요청한다.

끝으로, 우니는 다시 한 번 일본이 그들의 과거 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공식 사과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상과 함께 역사 교육을 개정핼 것을 촉구한다.

[ 4. 일본정부의 반박에 대한 북한정부의 반박 ]

첫째, 우리는 일본 대표에 의해 언급된 소위 “유괴(abduction)” 문제가 ‘북한-일본 평양 선언’과 우리의 진실한 노력에 의해 완전히 정착되었읍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둘째, 일본 대표단은 선언 하에서의 의무 불이행을 변형하기 위해 ‘북한-일본 평양 선언’을 얼급했다. 사실, 일본은 지난 한국의 식민지 시기 한국인들에 부과된 거대한 손실과 고통에 대해 평양 선언에서 사죄했다. 사과는 말뿐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의 사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지난 과거를 왜곡하고 미워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유지시키며 북일 간의 불쾌한 과거를 청산하자는 데 합의했던 양국 간의 합의를 위반했다.

셋째, 최근 일본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의 범죄와 관련한 우리 대표단이 언급했던 희샹자 수의 “비현실성(unsubstantiality)"을 논했다. 그러나 피홰자의 숫자는 잘 문서화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는 그녀의 예비 보고서(E.CN.4/1995/42)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20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 결의안 1995/85에서 인권위원회의 회원 국가들에 의해 환영받았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희생자 수에 대한 또다른 입증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인들에게 가한 손상과 고통의 상세함과 보상 문제를 논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국제 회담을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제안에 지금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실제 목적은 그들의 지난 범죄를 감춰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이 ‘북한-일본 평양 선언’에 준거하여 그들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한 사과를 하며 과거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지불하면서 과거 범죄(8천 4백만의 강제적 연행과 유괴, 1백만의 학살과 20만 명의 ‘위안부’를 포함한) 해결에 대한 참된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일본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청산을 토론하기 위한 국제 회담을 소집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답을 해야만한다.

이는 국제법 하에서 일본이 거절할 수 없는 의무이다.

[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신혜수 상임대표 발언 ]

그저께 서울에 살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한분인 배족간 할머니께서 8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장례식은 오늘 오전에 있었고, 그녀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그녀는 올해 돌아가신 두 번째 피해자였다.

배족간 할머니는 1992년 전 일본군 성노예로 등록되었다. 그녀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광목공장에 취직할 것이라고 속아 7년 동안 중국의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일제의 성노예로 강요되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그녀는 붙잡혀 1년간을 상하이에서 전쟁 포로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녀는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점쟁이로, 가정부로 일하기도 하고, 절에서 생활하기도 하면서 모진 삶을 사셨다.

일본 군대를 위해 성노예로 끌려간 20여 만 명의 아시아 여성들 중, 생존자는 1000명도 체 되지 않는다. 남한에는 현재 131명의 생존자가 있으며,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또한 피해자들이 살아있다.

12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들은 매주 수요일 정오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내일은 603차 시위가 열린다. 배족간 할머니는 3월 17일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며 600차 수요시위에 참석했었다.

생존자들은 현재 거의 80대 혹은 90대이며 최연소 생존자는 75세이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인 배상”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공식적인 사과나 법적인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본 총리가 한 소위 사과라는 것은 단지 말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아시아 여성 기금은 “자선 기금”일 뿐 법적인 보상이 아니다. 생존자들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거절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를 격분시키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A급 전쟁범죄자들을 비롯하여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 해오고 있다. 그는 3월 28일, “나는 왜 외국인들이 내 조국의 전몰 군인들을 위해 애도를 전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지 여전히 매우 의문스럽다” , “한 국가의 영웅은 다른 국가의 범죄자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총리가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이해는 그가 정치적 지도자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한다. 만약 그런 거만한 지도자가 일본을 이끈다면 그것은 분명 인류에게 있어 매우 위험한 것이다.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는 어떻게 국제적인 인권 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효력을 발휘해야만 하는지를 제시한다. 전 특별 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는 그녀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인 보상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제적인 인권 법을 이행하도록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하게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

[ 6. 네덜란드 Foundation for Japanese Honorary Debts ] - 70 피해여성(J.F. van Wagtendonk) 이 직접 발언함.

네덜란드에 있는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는 전쟁 포로, 시민 피억류자(남성, 여성, 어린이), 캠프 바깥에 남겨인 이들 등 2차 대전 시기 네덜란드 동 인디의 일본 점령에 대한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한다.

3년 반 동안 아이들과, 여성, 남성은 집단 수용소에 억류되었다. 많은 이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죽었다. 여성들은 강제로 제국의 군대를 “대접(serve)"하기 위한 성노예가 되었다. 남성들과 여성들, 아이들은 노예 일을 해야만 했고, 버마 철로와 파칸 바루 철로의 공포는 이제 널리 알려져있다. 다른 이들은 일본과 중국의 광산에서 일하거나 항구에서 하급 노동자로 일하도록 추방되었다. 가족들간의 연락을 불가능했다. 불법적인 서신왕래가 발각될 때마다 누군가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 받았다. 식량 부족, 매우 제한되거나 이예 공급되지 않는 약, 부족하거나 종종 매우 더러운 물은 불가피한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

적십자의 대표들은 혼잡하고 지저분한 수용소의 방문을 허락 받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아팠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영양부족의 아이들은 쉬운 희생양이었다.

30여만 명의 죄없는 네덜란드 시민과 전쟁포로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굶주림과 영양부족의 3년 반은 미리 계획된 대량 학살을 의미한다.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는 9만개 이상 등록된 청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청구사안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로부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다.

재단에 의한 활동들의 예를 보면
- 역사적인 불법행위와 전 네덜란드 전쟁 포로과 시민들에게 야기된 고통으로부터의 애도와 보상을 위한 일본 상대의 집단 소송
- 연방법원의 계류중인 결과
- UN사무총장에게의 호소
- 헤이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원간 평화 시위

[ 7. 일본 마에다 씨 발언 ]

인권을 위한 일본 노동자 위원회(Japanese Work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 JWCHR)는 분쟁시기의 성노예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기회를 사용할 것이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가장 지독한 폭력의 예 중 하나는 전쟁의 무기로 성적인 폭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며, 따라서 분쟁 시기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 특별 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위임기간 동안 주요 관심사였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의 20여만 명의 여성들이 2차 대전 시기 소위 ‘위안소’라 불리는 곳에서 ‘위안부’로 강제로 일해야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시련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이 수용되어 있던 군대 막사 안에서 질병과 (고문을 포함한) 학대, 영양부족으로 죽었다. 다른 이들은 생존자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의 최전선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삶을 포기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마지막 폭격 당시에도 여우 굴 속에서 강간당했다.

1991년 김학순에 의한 용기있는 커밍아웃이 있었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 첫 번째 한국인 생존자임을 드러냈고, 그녀의 커밍 아웃은 이 이슈에 대한 역사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생존자들의 용기는 더 많은 성적인 폭력의 피해자들이 터놓고 말할 수 있도록 고취시켰다. 이 여성들의 노력은 그러한 범죄에 대한 무처벌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했다.
실로, ICTY와 ICTR의 평결뿐만 아니라 강간과 성폭행에 대한 특별조항의 로마 ICC 법령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보호와 분쟁기간 동안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순환을 종식하기 위한 중요한 진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있어서의 특별 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와 [분쟁 시기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성노예와 유사한 행위]의 특별보고관인 게이 멕두걸이 작성한 보고서와 이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별 보고관은 일본 제국에 의한 군대의 성노예가 여성에 대한 국가 지원의 폭력의 한 예라고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실상과, 시스템의 범위, 범죄의 인지, 진실한 자기반성과 사죄, 정부차원에서의 법적인 보상,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모든 경험들에 대한 기록, 다음 세대로의 이전 등과 같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원회는 2001년 공개된 일본의 두 번째 분기 보고서의 최종 조사에서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주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성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 의해 취해진 다양한 활동들을 인정하면서, 특별보고관과 위원회, 그리고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부적합성을 인지했다. 그들의 주장은 전후의 일본 정부가 비단 도덕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같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2003년에 있었던 ILO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한 위원회를 기억한다. 1996년 이래 다섯 번째 결의에서 위원회는 성노예가 1932년에 제약 없이 일본 정부가 사인했던 강제 노동 협약 제 29 조의 위반을 통해 구성되었다고 재확인했다. IL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4년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보고서는 당연한 것이며, 위원회는 그 당시 일본 정부에게 의사소통, 앞으로의 결정들에 대한 변화, 입법 행위,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행동에 관해 코멘트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올해 3월 26일 일본의 지방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을 환영한다. 니가타 지방법원에서는 전시 노역에 대해 국가와 회사 모두에게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중국인들에게 8천 8백만엔을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