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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 판결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4-07
日법원,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 판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행위는 정교분리(政敎分離)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7일, 재일 한국인과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 시민 등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메가와 기요나가( 川 長)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에서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행한 종교적 활동”이라며 “국가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한 헌법 20조3항을 위반한 것”라고 판시했다.


일본 헌법 20조1항은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어떤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항에는 “국가 및 국가기관은 종교교육과 기타 어떤 종교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장은 이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헌법상 문제점과 외국 비판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몰자 장소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야스쿠니 신사를 4번이나 참배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헌법 판단을 회피하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그러나 원고측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며 향후 계속 참배의사를 밝혔다.

일본에서는 현재 후쿠오카 외에도 도쿄(東京) 등 6개 법원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사카(大阪),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은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채 소송을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다.

(도쿄=정권현특파원 khjung@chosun.com )


입력 : 2004.04.07 10:25 04' / 수정 : 2004.04.07 16:5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