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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용소송과 관련하여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4-06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99년 10월 제소된 정재원 선생님의 징용소송건은 한인 뿐 아니라 아시아계 피해자의 징용피해 복구에 획기적 선례를 만든 대표적인 소송으로 지난 4년반 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주항소법원이 지난 3월 30일 징용소송의 근거법인 헤이든법 (일명 ‘징용배상 특별법’)을 위헌이라 판결함에 따라 기각위기에 처해졌다. 따라서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소된 미쓰이, 미쓰비시를 상대로한 한인 징용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대일배상소송이 위태로와지게 되었다.



헤이든법은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이며 2003년 주상원, 하원의 뜻있는 의원들과 주검찰청 및 여러 인권단체의 지지에 힘입어 주항소법원이 이미 합헌이라 판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이 판결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일제가 한반도를 불법으로 강점한 후 침략전쟁을 위한 전시체제 동원을 위해 700백만에서 850만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을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군’위안부’의 명목으로 강제로 끌어갔다.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의 규모조차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정재원 선생님의 소송은 미국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의 잘못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이 문제를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미국소송을 원천봉쇄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해왔고,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미 행정부가 편파적으로 옹호해왔다. 미행정부는 위안부소송에서도 징용소송에서도 소송기각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심리가 있을 때마다 국무부와 법무부를 동원하여 끈질기게 소송기각을 유도해 왔다.



유대인들의 나찌박해에 대한 홀로코스트 소송에서는 피해자편을 적극 지원했던 미행정부는 대일 소송에있어서는 스스로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미행정부를 우리는 강력히 성토하며 양심있는 미국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한다. 미국이 정의를 회복하려는 소송에 끝까지 훼방군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전범을 조장하는 크나큰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언젠가는 역사의 처절한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변화의 물결은 한국에서, 일본에서 태동되고 있다. 올 2월 한국 국회에서는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특별법”에 통과되어 국가적인 차원의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3월말 일본 니카타 지방법원은 일본으로 강제연행됐던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일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승소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주항소법원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인류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오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한국, 일본에서의 희망적인 움직임을 더욱 강력한 국제연대 노력으로 발돋움시켜 피해자들이 살아계신 동안 역사적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다.



2004년 4월 5일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Historical Justice Now)

공동대표: 정 연진, 헨리 유

2차대전피해 한인연합회 (Korean Alliance for World War II Atrocities)

회장 주 영봉, 상임고문 이 준영

연락처
정연진 cell 213.923.0828
Historical Justice Now
3700 Wilshire Blvd., Suite 69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166 FAX (213) 387-1163
jean@historicaljustice.org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용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주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미국징용소송의 근거법 위헌판결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정연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