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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6월 2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업무협약식’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9-07-04

나눔의 집 /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 국제평화인권센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 85 / 전화 031-768-0064 (대표 송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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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 2019. 6. 25

행사일자 : 2019. 6. 25

수 신 : 각 언론사 및 후원사

발 신 :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국제평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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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업무협약식

<보도내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업무협약식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2019625일 오후2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할머님들이 공동 생활하시는 나눔의 집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업무와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 현장에는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1928년생), 이옥선할머니(1930년생), 강일출 할머니(1928년생)와 경기도 광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부산근현대사역사박물관 윤태식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김용식 이사장의 협약서 체결과 교환으로 진행되었다.

 

협약 내용은 양기관의 학술조사,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학술자료, 간행물 및 학술정보의 교환, 전시, 교육문화행사 협력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단체는 본 협약을 통해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성노예피해자 문제를 널리 알리고 역사의 교훈을 삼고자 한다. 이번 협약후 2019104일부터 17일까지(14일 동안) 나눔의 집 부설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전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그림, 사진, 유물)를 모아, <할머님의 내일>이란 제목으로 부산근현대사역사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업무협약서>> 내용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업무와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상호 발전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2(협력사항)

1.양 기관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

.학술조사,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하술자료, 간행물 및 학술정보의 교환

.전시 교육 문화행사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상황

2.상기내용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기관간의 충분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거쳐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세부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다.

 

3(협력기간 및 변경 해지)

본 협약의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의 해약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협약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보여, 다아자의 사정으로 업무 협약 해지 및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4(협약서의 작성 및 효력)

본 협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위임)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2조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