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7년10월31일)-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보류 결정에 대한 국제연대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1. 8개국 14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이하 국제연대위원회)는 2016년 5월 영국 왕립전쟁박물관과 함께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록물 2,744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등재 신청했다. 등재허가기관 19기관을 포함하면 10개국 34기관, 2명의 개인이 신청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신청이라는 이유로도 유네스코 관련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다.
2. 유네스코의 등재과정은 등재신청 후 전문가로 구성된 등재소위원회(RSC)의 1차 검토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IAC)에서 최종 검토를 하게 된다. IAC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무총장이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3. 우리가 등재신청한 일본군‘위안부’기록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위안부’제도에 관한 공문서 사료, 그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990년대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한 피해자 증언 및 관련자료, 그것에 공감한 각 국 시민들과 국가들이 피해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인권회복 운동 관련 자료들을 등재 신청한 것이다. 이번 신청서는 일본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비극의 역사를 21세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에 대한 기록물이자 여성인권회복 에 관한 국제적 기록물에 관한 것이다.
4. 2014년 중국이 먼저 관련 공문서 사료를 중심으로 단독 등재했을 때, IAC는 “위안부 등재기록물이 등재기준에 어긋나지 않지만, 피해국과의 공동등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권고에 따라, 국제연대위원회에 중국도 합류하여 공동등재를 진행해 왔다.
5. 2016년 2월 RSC의 검토결과도 “대체불가하고 유일한(irreplaceable and unique)”자료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보존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본군‘위안부’피해를 홀로코스트와 캄보디아 제노사이드에 비교하는 문장은 수정해 주기 바란다”는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여 수정제출 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등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해 왔다.
6. 우리들이 등재신청 한 이후에 일본은 일본군‘위부’관련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도저히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 행위를 해왔다. 일본에 유리하도록 관계규정을 바꾸도록 집요하게 요구했고,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유네스코에서 탈퇴한다는 협박을 해왔다. 분담금 1위(22%)인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하고, 2위(9.68%)인 일본이 분담금 미납, 탈퇴라는 것으로 협박하면, 관계자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전문성만으로 기록물을 판단해야 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존립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7.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이견의 여지가 있는 등재 신청서(Questioned Nomination)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실상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등재 저지를 위한 물밑작업을 해왔다. 일본은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을 통해 이러한 “대화” 의무화 규정 삽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대신 집행이사회 결정문에 “세계기록유산사업”과 관련 유네스코 사무총장, 국제자문위원, 관련 당사자 모두 정치적 긴장을 회피하고 대화, 상호이해 및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한다.”는 문구가 추가되도록 하였고 결국 이 문구가 이번 국제자문위원회 대화 권고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
9. 등재 신청이 된 자료에 대해서 대화를 촉구하라는 것은 이미 역사해석에 개입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유네스코는 자신이 만든 정관을 스스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안부 문제는 세부 내용에 관계이 일본군의 전쟁수행 하나로 광범위한 여성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설사 일본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에 등재를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0. 향후 “세계기록유산 관련 규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 간의 대화” 조항은, 식민지 피해, 전쟁피해, 국가폭력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들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식민지 피해 관련 기록물은 종주국과 대화해야 하고, 전쟁피해, 국가(정권)폭력 피해 등은 가해자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현재 등재되어 있는 노예관련 기록물,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정권)피해 기록물은 등재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조항이 추가되면,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견지해 왔던, “소실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을 보존한다는 매우 기초적인 이념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본질에 충실하고, 정의롭게” 등재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첫째, 국제연대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무국의 권고에 따라, 충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다. 다만, 유네스코는 모든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연대위원회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도 연대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가 자행한 유네스코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위를 조사하여 그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어느 한 국가나 정치세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