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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27일 박유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벌금1천만원 선고에 따른 나눔의집 입장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7-10-28

보도자료(2017년 10월 27일) -박유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벌금 1천만원 선고에 대한 나눔의 집 입장

 

1. 2017.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4부 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피고인 박유하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2. 금번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과 달리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피고인 박유하는 1심 법원이 자신의 책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책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본인은 할머니들을 위해 책을 저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서도 박유하는 마찬가지 주장을 하며 변론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변론은 본인의 책 내용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무죄를 구걸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다.

 

4. 피고인은 ‘제국의 위안부’를 저술하기 훨씬 전부터 계속 할머니들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실상을 왜곡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그리하여 위안부는 피해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모습도 있는 사람이며,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적에게 위안부 역시 적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또 위안부에게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모습이 있고 일본이 이미 사죄와 보상을 했음에도 우리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박유하는 위안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일본군과 동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안부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을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박유하의 주장은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박유하는 자신의 엉터리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애국의 의미’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꾸준히 악의적으로 왜곡해왔다.

 

5. 비록 1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악의적인 의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금번 항소심 재판부는 박유하의 표현이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오랜 세월 피고인 박유하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악의적인 표현을 고려해보면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다.

 

6. 피고인 박유하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여전히 반성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피해자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다시 한 번 박유하에게 촉구한다. 제발, 피고인 박유하는 이제라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하였는지 깨닫고 할머니들에게 잘못을 구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역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학생들에게 위안부의 실상을 더 이상 왜곡하여 가르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