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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채용공고] 나눔의집 법인 및 시설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20-03-13
첨부파일

<긴급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및 산하시설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나눔의 집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03월 13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상임이사

 

 

 

▣ 담당업무 및 인원

1. 나눔의 집(법인) 과장 1명(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능숙한 자) -정규직

2. 나눔의 집(시설) 사무국장1명(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능숙한 자)-정규직

 

▣ 모집일정 : 2020년03월13일(금) ~2020년03월20일(금)까지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면접 ⇒ 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 급여 및 근무조건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응시자격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근무경력 6년 이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능숙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시설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법인 과장).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자.

- 운전 가능한 자

      

▣ 결격사유

① 미성년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구비서류

1. 지원시 구비서류

①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⑥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⑤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접수방법: 우편접수 (e-mail 또는 방문접수 불가)/ 우편봉투에 「직원채용서류」 명시

* 접수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가새골길85 나눔의 집(우편번호 12715)

 

▣ 유의사항:

1.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계약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합격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합격처리합니다.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단,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거 파기처리 합니다.)

 

4. 입사지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 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나눔의 집 홈페이지(www.nanum.org/main/)에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채용문의 : 나눔의 집 ☏031)768-0064 (담당자: 소장 안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