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018년 귀속분 기부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8-11-2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나눔의집 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나눔의 집에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는 꼭! 얼마 남아계시지 않은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의 바람대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 및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나눔의집에 후원해주신 금전  물품은

 

소득세법 34 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해당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연계되어

기부금영수증 제출 절차 없이 조회하실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2018 1 1 ~ 2018 12 31 후원해 주신 내역을

2019 1 3일까지 취합하여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따라서 나눔의집에 일시후원을 하신 적이 있으나, 주민번호 13자리 등 개인정보 제공을 한 적이 없으신 후원자분께서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신청서 모음-"연말정산 영수증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입력시, 본인의 계좌가 아닌 "나눔의집 계좌" 기재 부탁 드립니다.)

(**신청서상 '기타의견'란에 후원일, 입금자명, 금액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해주신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페이지에서 기부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19년 1월중순 예정)

나눔의집에 정기후원 일시후원을 하였으나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메일 nanum0064@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